22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일제시대 보험 가입건수는 99만6174건 보유계약은 2405백만원 이었으며 회사별로는 日本生命 18만건,第一生命 16만건,千代田생명 14만건,帝國生命 9만건, 新日本생명 8만8천건,明治생명 8만6천건 등 그당시 한국 경제상황을 감안 할 때 적지 않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전쟁비용 마련을 위해 강제가입된 일제시대 보험은 1929년 10월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판매한 간이생명보험으로 일본의 패망과 함께 보험료 반환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철수해 버렸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정부가 대일 민간청구권을 포기한 이후 개인보상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시대 보험가입자의 후손들은 어렵던 시절에 강제가입하고도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속만 끓이다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보험증권에 대해 보상 받을 길이 있는지 문의와 사례접수를 계속하고 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했던 생보사는 20여개사로 해방 당시에 지점이 19개소,지부,출장소가 435개소,대리점 및 특약점이 3710개소, 보험모집인은 1만7000여명(1943년)으로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판매하여 반강제적으로 가입했던 체신보험은 대부분 종신보험으로 월보험료는 50전내지 1원. 보험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200원내지 300원 대로 현재가치로 환산(해방당시 1만원이 현재 10억)할 경우 5만원~10만원,보험금은 2000~3000만원이다.
이 이외에 소아(어린이)보험,20년만기양로,교육결혼자금,자애보험등의 양로보험이 있다.
1934년말 현재 사망(종신)보험 21만건,생존보험5456건,징병보험 14천건으로 계약액 356백만, 수입보험료 1만2697천원,지급보험금 355만원이었다.
일본은 최소한의 경비를 남겨 놓고 징수보험료 대부분을 일본으로 송금하여 조선식산은행의 산업자금조달,사채발행,만철개발등으로 한국에 대한착취의 일환으로 이용했다.
특히, 많이 들었던 조선총독부 체신국 간이보험은 1929년 10월부터 전국 우체국조직을 이용하여 소액보험을 무진사로 가입시켜 일본의 전쟁자금 동원계획에 기금이 들어가고 해방을 맞이하여 보상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전쟁비용 조달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가입시킨 일제시대 보험등에 대한 반환청구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