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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만 해두고 협회 차원 후속조치 전무

홍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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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3-20 23:53

애널리스트 등록제 시행 반년 ‘유명무실’
스카웃으로만 해결…전문인력 양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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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등록제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후속조치가 전무해 초기 제도시행의 취지가 퇴색해가고 있다.

정기교육 실시 등 증권업협회가 애널리스트들을 전문인력으로 관리하겠다는 최초 방침과는 달리 등록서류 신청 이후 협회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리서치 인력에 대해선 스카웃 외에 증권사나 협회 차원의 근본적인 교육 의지가 없어 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의 시장수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증권업협회는 지난해 9월 증권사 조사분석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 등록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증권사가 작성 배포한 조사분석자료 중 투자추천의견이 실제 주가흐름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판단, 투자자 보호와 증권산업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 것.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자격 취소 등 적발 사례는 전무하고 애널리스트 교육 및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리서치 관계자들은 애널리스트 등록제 시행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발전 측면에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기준안이 마련되지 못해 무늬만 제도라는 시각이다.

A증권사 연구원은 “시행 초기 서류접수 이후 협회 차원의 교육 등 사후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분명한 취지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리서치 활동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여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B증권사 선임 연구원은 “회사 내부적으로 보고서의 정확도 강화 등 보완기준이 보완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각 사별 수준 차이가 여전하고 세부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향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즉 미확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목표주가의 오류가 클 경우 결국 회사 차원의 주관적인 대처 외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현실적 한계로 인해 ‘걸리면 재수 없다’는 식의 판단을 주로 한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증협 이도연 자율규제부 팀장은 “제도 도입 자체로 애널리스트의 도덕성과 보고서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 자격 취소 등 적발 사례가 없는 것이 이를 말해주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전에도 자격 취소 등 적발 사례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제도도입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어떠한 좋은 제도라도 현실에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이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 마련과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리서치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C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과거 목표주가 추이만 있었던 데 비해 지금은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 괴리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등 보고서 작성에 신중해진 게 사실”이라며 “다만 제도 도입 이후에 대한 사후 관리가 변변치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증권사들이 전문 애널리스트를 양성하려는 의지는 거의 없고 주로 스카웃을 통해 수급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스카웃과 내부인력 양성이 균형적으로 돼야 증권시장 신뢰성을 위한 책임있는 보고서 작성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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