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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안병재 상무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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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3-09 18:22

“보험조사관제도 통해 전문적 보험범죄 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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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연간 약 1조3000억원으로 이러한 보험금 누수현상은 손해율 증가뿐 아니라 금융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는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선의의 다수 계약자와 공익보호 차원에서 올해를 ‘보험금 누수방지의 해’로 선포, 보험범죄방지와 근절에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안병재 상무는 보험금 누수 방지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지난 2000년부터 보험범죄방지센터를 운영하는 등 보험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안 상무는 “보험범죄방지센터 설립 후 각 보험사에서도 특수조사팀 및 SIU(Special Investigative Units) 등을 설립, 협회 및 보험사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보험범죄가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상무는 보험범죄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누수금액 1조3000억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전문화된 보험범죄방지대책이 필요하고, 보험조사관제도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범죄는 전문성을 띠고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로 적발하기는 어렵다”며 “준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보험조사관제도를 도입해 날로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험조사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수립 및 수사, 조사, 처벌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보협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특별법을 통해 보험범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보험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손보협회의 주장이다.

안 상무는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데,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보험범죄자의 67%가 집행유예선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범의 74%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며 “보험범죄가 경제의 건전 질서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결코 경미한 범죄라 할 수 없음에도 낮은 선고형이 적용되고 있어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범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립하고 더불어 형량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보험사의 제도 개선역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차량 허위 수리비 청구나 비순정품 사용 등과 같은 범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수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보험사가 파손된 부위 및 순정부품 등을 미리 확인해 주는 ‘사전확인제’.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의 보험금 청구서 상에 부당 허위 청구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이 보험업계 자체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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