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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명칭공유 조정안 ‘결렬’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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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2-16 22:35

법원 “농협생명 명칭 자제하라” 권고
농협 “보통명사일 뿐 수용할 수 없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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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화재 등 ‘보험명칭’을 둘러싼 농협과 보험업계간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농협측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데 이어 두 업계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향후 법정판결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농협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행정법원은 생명보험업계가 농협공제의 ‘농협생명’과 ‘보험’ 명칭 사용행위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한 건과 관련해 농협에 보험명칭 사용을 자제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농협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농협에 보험명칭 사용을 자제하라는 조정안을 마련해 전달했지만 농협이 이를 거부했다”며 “보험명칭을 둘러싼 논쟁이 결국 법원의 강제적 조정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생보업계는 법원의 조정안 내용이 농협의 보험명칭 사용금지를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법원판결에서도 업계의 입장이 법원의 판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농협측 역시 보험업계의 주장이 넌센스라며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할 계획이라는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어 명칭사용을 둘러싼 공방은 법원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보험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보통명사에 불과한 것으로 명칭을 놓고 소송을 벌인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명칭공유를 떠나 양질의 보험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명칭사용을 놓고 법정소송까지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생명과 화재의 명칭사용은 전사적 차원의 홍보전략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 사용할 계획이다”며 “법원의 조정안대로 할 것이었다면 아예 시작도 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의 골자는 농협은 광고등에 생명과 화재등의 보험명칭 사용을 자제하되 대신 하단부분에 ‘공제’라는 뜻은 ‘보험’과 유사한 것입니다라고 작은 글씨로 써도 좋다는 것이다.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이라는 인식이 예전에는 매우 안좋았던 것이 사실이나 보험업계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제는 보험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농협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쉽게 보험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보험업계가 어렵게 개선한 이미지를 등에 업고자 하는 일종의 무임승차전략으로 상도경영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보험업법에 보험회사가 아닌 기업은 상호나 명칭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이러한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3년 9월 생보업계 법원에 농협공제의 농협생명 등 보험 명칭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같은해 11월 기각된 바 있는데 법원은 농협중앙회가 과거부터 국민생명공제란 명칭을 사용하고 보험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공제사업을 운영해온 점을 들어 보험사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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