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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분담금 개선의지 있나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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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2-29 20:31

KDI 용역의뢰…개선안 보단 대응안 마련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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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선 노력 여부 놓고 강한 의혹 제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한테서 거두는 감독분담금 징수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리적으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금감원의 주장과 달리 연구용역의 초점이 보험권 등이 제기하고 있는 요구안에 대한 반박논리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감독원이 감독분담금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등 감독기구로써 중요시되는 신뢰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실제로 KDI에 감독원 분담금의 요율기준 개선을 위한 목적보다는 보험권등 일부 금융권의 개선요구가 거세지자 이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을 위해 용역의뢰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KDI(한국개발연구원)측이 마련한 감독분담금 연구용역 내용에 따르면 KDI측은 의뢰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연구용역 의뢰 초점은 현 금융권역별 요율기준 개선보다는 보험권 등의 개선요구에 대한 대응논리 제시가 주 내용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맞춰 현행기준 비율의 적정성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행 기준의 각 금융권별 요율의 적정성과 관련해 KDI측은 각 금융권역에 비율 차이를 두어야하며 이 경우 보험권이 은행보다 분담율이 높아야 한다는 점은 상당히 타당성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보험이 은행에 비해 감독수요를 유발하는 행위규제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 영국의 경우도 FSA(통합금융법) 시행이후 은행보다 보험의 요율이 높이 책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단, KDI측은 현행 비율의 적정성이나 추가분담규모는 산출이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KDI측은 금감원 역시 현재 분담금 비율의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금감원이 통합 전 개별 감독원의 소요예산 등을 감안해 비율을 산출했을 것으로 추정, 이 과정에서 분담금 외에 별도 수입이 있던 은감원(한은 분담금), 증감원(등록수수료)에 비해 업계의 분담금으로만 운영하던 보감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총 부채기준에서 투입인력중심으로 변경해야한다는 보험업계의 입장과 관련 비용측면에 있어 감독분담금은 비용측면외에도 감독수요 유발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즉 KDI측은 감독수요를 재무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감독으로 구분할 시 직접적으로 감독수요를 유발하는 행위규제에 있어 보험권이 은행에 비해 높고 민원발생건수 등도 높게 나타나는 등 감독수요가 상대적으로 보험권에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보험권의 주장대로 투입인력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한다면 은행의 경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보험권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증권업계의 부담만 상대적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금감원내 공동업무부서의 인력에 대한 금융권역별 분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보감원 출신 인력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은감원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경쟁력이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제는 분담금 산출시 각 금융권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며 “일례로 은행신탁계정은 감독대상에 포함되고 있음에도 분담금 산정시 전액 제외되고 있으며, 감독 수요 측면에서 차이가 큰 비은행권을 은행권역에 포함시켜 은행의 분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담금 문제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을 아는데 대외적으로는 개선의지를 표명한 것과 달리 정작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겉과 속이 다른 게임을 했다는 것이 매우 한탄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감독분담금 배분은 어느 한 쪽의 분담금이 내려가면 다른 쪽의 부담이 늘어나는 ‘제로섬 게임’ 같은 것이어서 업종간 합의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업종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나온 감독분담금 징수체계 개편 관련 용역보고서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수립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지 알려진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일축했다.

현행 감독분담금 산정은, 직전 사업연도말 총 부채금액(예수금 50% 반영)과 감독 투입인력(40%), 총자산(5%), 영업이익(5%)을 기준으로, 은행·비은행권은 ‘1만분의 3’, 보험권은 ‘1만분의 15’, 증권·기타권은 ‘1만분의 30’ 범위 안에서 금감위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돼있다.

실제로 올해 적용된 분담금 요율을 보면, 은행과 비은행의 경우 전년 사업연도말 총 부채금액의 1만분의 0.6898인 반면에, 보험은 1만분의 2.6303, 증권 및 기타는 1만분의 9.1423이었다.

단위당 부채금액에 견주면, 보험은 은행과 비은행의 381%, 증권 및 기타는 은행과 비은행의 13 25%에 이르는 분담금을 내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거두는 감독분담금은 올해 약 1500억원에 이른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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