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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C에스크로 활성화 ‘아직은…’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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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2-18 19:31

관련법 개정안 의결…예외적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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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전자상거래(EC)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서비스 활성화는 의무화를 담고 있는 관련 법 의결에도 불구, 좀더 지켜봐야 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은행들은 좀더 활성화가 이뤄진 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에스크로 서비스는 9만여명에게 310억원 피해를 입힌 인터넷쇼핑몰 하프플라자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 관련법안 의결 = 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전자상거래 에스크로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안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해 통신판매 업체들은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거나 신용카드 거래, 배송이 필요 없는 거래, 10만원 미만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제도 활용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미 참여 은행 움직임 = 현재 에스크로 서비스는 3개 시중은행과 우체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행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 참여 은행들은 언제든지 에스크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갖춘 상태에서 검토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참여를 하지 않는 은행들은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 에스크로 제도 의무화에 있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 활용 업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지 않는 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실익이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더욱이 에스크로를 담당하는 기관을 금융기관으로만 할지 결제대행업자로 확대할지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 참여 은행 움직임 = 현재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 하나, 제일은행과 우체국 정도다. 이중 하나은행이 가장 활발하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0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제휴 전자상거래 업체는 CF몰, 세이브앤조이, 넷패밀리, 아울렛 등 가격비교사이트를 중심으로 160개 업체다. 12월 현재 거래 건수와 금액은 각각 일평균 2000건, 3억2400만원이다. 11월은 402건, 1억1400만원 선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면서 관련 시스템 정비로 인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에스크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현재 제휴 업체는 30개 정도로 일평균 거래 건수와 금액은 하나은행 규모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제일은행은 3월 본격 서비스를 제공해 현재 이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10여개 업체와 제휴를 체결하고 일평균 100여건, 1000만원 정도의 에스크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은 대부분 수수료를 0.2~0.6%로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실제 수수료 수익은 매우 낮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관계자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신규 계좌 창출, 카드 및 대출 프로모션, 향후 금융상품 전자상거래 운영 노하우 습득 등의 파생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세제 혜택 등의 별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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