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선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 소위원회 검토 후 상임위에 재상정토록 의견이 모여졌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 검토가 이뤄진 후 재경위 상임위에 재상정한 후 의결이 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전체 의원들의 의결까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순탄치 않은 항로가 예상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가 증권금융에 예치하는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와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이용자의 예탁금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목적·보호방식 및 보호범위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양자가 완벽하게 대체되는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즉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는 일종의 자산운용 규제(고객예탁금의 강제예치)와 채권변제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고객예탁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려는 일환이다. 반면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기능을 통해 예탁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보호기능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두 제도가 기본적인 보호원리와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
또 별도예치제의 경우 증권사 임직원의 횡령 사기 등 불법행위로 예탁금이 예치되지 않거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인 증권금융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기 어려운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공적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하므로 안정성이 보다 높다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두 제도가 현행법상 보호대상 고객예탁금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즉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대상 예금은 대차대조표상 고객예탁금 이외에도 신용대주담보금, 수입담보금, 발행어음 등이 포함되지만 증권금융 별도예치 대상이 되는 고객예탁금은 대차대조표상 고객예탁금에서 기타예수금을 제외한 것으로 예금보험제도의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호 범위가 보다 넓다는 것.
특히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도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해 별도예치제도와 보호기금 설치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별도예치를 우리나라와 같은 증권금융회사가 아닌 은행에 하도록 하고 별도의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증권금융회사에 고객예탁금을 별도 예치하도록 하고 별도의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이는 예탁금의 예치처와 투자자보호기구의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와 구조는 동일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증권사를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할 경우 별도의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보고서는 증권사를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 과거와 같은 별도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만드는 것이 현재의 통합예금보험기구에 비해 효율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제기했다.
다만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가 예금보험제도와 기능상 중첩되는 영역이 큰 것이 사실이고 별도예치제도의 운영으로 증권사의 예금보험 리스크가 크게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증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을 현행 0.2%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측에서는 “증권사는 별도 예치돼 고객의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고객예탁금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예금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와 예금보험료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중적인 보호수단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경부가 부실 전환증권사에 대한 공적자금과 증권사의 예보료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정부가 좌지우지했던 공공기관 성격의 전환증권사 부실책임금까지 일반 증권사가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소위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소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예금보험료율·보유자금 현황(2004. 9월말)
(단위 : %, 억원)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