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최근 고객관심사]종합부동산세 확정안 따라 절세 전략 고심

태은경

webmaster@

기사입력 : 2004-11-07 10:1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년부터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보유세 개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강남의 PB센터에서는 부동산 부자들의 절세전략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으로 했다.

또 토지와 사업용토지는 소유토지가액을 합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각 6억원, 40억원으로 정했다.

강남의 한 PB는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PB고객들이 내년에 대비한 절세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면서 “PB고객중에는 내년 양도세·보유세 중과 조치를 앞두고 이미 처분한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주택 보유수보다는 얼마나 비싼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보다는 강남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더 충격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방에 위치한 중대형 평형의 주택 소유자는 오히려 보유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 종부세는 세대 기준이 아닌 개인별의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와 공동등기가 유리하다.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집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한 사람당 5억원씩 분산돼 9억원 이상이 대상인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주택이 없는 부인에게 한채의 주택을 양도하면 합산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낮아져 세를 피할 수 있다. 현행 증여세는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주택수를 줄이지 않고도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낮출 수 있다.

그는 “집을 여러 채 지닌 사람들의 경우 팔기보다는 아예 손자, 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럴 경우 핵심은 증여나 공동등기시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내년에 거래세가 낮아진다고 하지만 납부해야 할 취득·등록세 등의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얼마동안 보유할 지를 먼저 판단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낼 지, 아니면 거래세를 부담하면서 절세할 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이 3%에서 1%포인트 인하되는 등 거래세 부담이 완화해 전체 거래세 부담(농특세·교육세 포함)을 5.8%에서 4.6%로 낮추기로 했다. 취득세율은 현행대로 2%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세부담 증가 상한선이 도입돼 내년 세금증가액은 올해의 5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