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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금융권 적용에 ‘선결과제 많아’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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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30 20:19

금결원 보고서…제도·기술·비용부문 보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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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무선인식전자태그)에 대한 금융권 적용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어음·수표나 지로장표 처리에 RFID를 적용하기 위한 해결과제가 제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금융결제원이 발간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18호’ 게재 내용 중 오은숙 연구역의 ‘RFID를 적용한 장표처리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어음·수표나 공과금수납에 RFID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기술 및 비용적 측면에서 몇 가지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부 문제들이 해결돼 지로장표에 RFID 적용이 가능해진다면 어음·수표의 처리절차 개선, 위·변조 방지, 지로장표 수납·처리의 효율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 = RFID태그를 어음·수표처리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시 금융기관에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등록 과정서 이용되는 전자서명이 기명날인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RFID태그를 어음·수표에 적용할 경우 모든 어음·수표가 등록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발행절차가 기존 관행과 다르고 세원 노출 가능성 등으로 이용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공과금수납 역시 RFID를 적용하기 위해 ID를 기반으로 고지DB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 지로, 국세, 지방세, 아파트관리비, 등록금 등 처리 방식이 다른 각 공과금에 대한 표준화된 ID 부여체계와 처리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각 징수기관이 ID를 기반으로 해당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각 고지DB도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지로장표 처리과정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어려움이다. 두 번째는 지로장표 납부와 관련된 징수기관이 많이 생기는 어려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술·비용적 측면 = 어음·수표 적용에 있어 현재 유일하게 지폐 삽입이 가능한 히다찌의 ‘뮤칩’도 상용화 된 버전에서는 외장형 안테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테나가 부착된 곳이 접히거나 구겨졌을 때 정확한 인식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다. 이를 보완한 내장형 안테나를 가진 뮤칩은 아직 적절한 인식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어음·수표나 지폐 등에 삽입될 RFID태그의 경우 칩의 ID부여가 제조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된 칩을 사용하는 것은 보안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적용이 국산 RFID태그의 기술 성숙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시기는 2008년 이후로 예상된다.

가격하락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2008년 이후에는 수동형 태그나 현재 1000달러에 달하는 리더기 가격이 산업분야 활용에 가능한 수준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과급 수납의 경우도 어음·수표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더욱이 지로장표 수납은 RFID 적용으로 인해 징수기관도 RFID를 적용한 고지서를 발행하고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런 투자만큼 기대효과는 적은 것이 더욱 문제다.

이와 함께 무인수납기 도입 등 지로장표 수납을 위해 기투자한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도 RFID 도입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란 = 마이크로칩에 저장된 ID 등의 정보를 전파를 이용해 읽어들이는 기술로 칩은 태그나 라벨형태, 카드 등의 형태로 제작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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