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할부금융사들이 개인대출을 줄이거나 자동차할부금융 및 주택할부비중을 갑자기 늘리려다 보면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는 하소연이다.
이 때문에 여신업계 일각에서는 이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지난 6월 각 사로부터 이행계획서를 받으면서 여러 번의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할부금융사들이 계획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말까지 3/4분기 실적 검사를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할부금융사의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런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준을 억지로 맞추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이 기승부릴 것”이라는 것이 할부금융업계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대출비중이 한 쪽으로 쏠린 회사가 있다 보니, 개인대출 등 부대업무 비율 50%를 밑돌도록 각종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씨티파이낸셜은 할부금융 취급비율을 전체 매출의 50%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규 할부금융업을 실시하는 대신 할부금융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중순 대우캐피탈사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자동차 할부금융 채권을 매입해 9월 매출실적에서 할부금융과 개인대출 비율을 50대 50으로 만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같은 캐피탈사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자동차 할부금융 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씨티파이낸셜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대출만 취급하다 보니 할부금융 매출이 전무했다”며 “감독당국의 첫 점검을 앞두고 신규 할부금융 영업을 하는 대신 할부금융 채권을 사오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할부금융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오랜 준비시간이 소요되면서 어쩔 수 없이 채권을 매입해 법적 기준을 맞출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달 할부금융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는 씨티파이낸셜은 현재 신규 자동차할부금융 및 주택할부금융 사업 준비가 끝나가면서 향후 자체 매출로 감독규정을 준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동원캐피탈은 도저히 부대업무 취급비율 50%를 맞출 수 없다며 여신금융업 면허를 반납하고 대부업체로 탈바꿈 하기까지 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50% 상한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채권을 사오는 등의 편법으로 관계법령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쯤되자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첫 번째 점검 시기가 다가오자 개인대출을 취급했던 할부금융사들이 할부금융과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개인대출을 줄이면 서민들은 돈 빌릴 곳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가 정부의 규제강화로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