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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생명 외자유치 무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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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9-21 18:10

자본확충 시한 임박..모기업 유상증자로 긴급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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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생명의 외자유치 협상이 무산됐다. 그러나 모기업인 녹십자홀딩스(옛 녹십자)를 통해 175억원을 유상증자 하기로 함에 따라 당장 지급여력비율을 맞추는데는 지장이 없게 됐다.

녹십자생명 관계자는 21일 "지급여력비율을 확충해야 하는 시한인 9월말까지 협상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모기업에서 증자를 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녹십자홀딩스가 주체가 돼 매각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십자생명은 지난 4월 16일 지급여력비율 미달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6월에 "올 9월말까지 최소 6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해 지급여력비율 113.9%를 달성한다" 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 금감원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외자유치를 통한 자본 확충을 모색해 왔다.

이후 녹십자생명은 "에이스생명 뉴욕생명 등 해외투자자들이 실사작업 후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9월 중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한인 9월말이 다가오자 녹십자홀딩스가 175억원을 투입하게 된 것.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던 6월경에는 녹십자생명이 대신증권 350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처분해 237만여주로 줄어든데다 주가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처럼 증자액이 늘어났다. 175억원을 증자하면 지급여력비율은 115% 대가 될 전망이다. 주금 납입은 23일 이뤄진다.

한편 녹십자홀딩스(옛 녹십자)는 지난해 대신생명을 인수할 때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3년 동안 경영권을 보유하도록 돼 있어 50% 미만의 지분만 매각 가능한 상태다. 러나 일각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해 예보의 양해 아래 지분을 모두 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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