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권사 예보료 폐지 ‘국회서 푼다’

김재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9-12 11:02

우리당 신학용 의원 내주초 발의 예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그동안 이중부담 등의 논란을 빚었던 증권사 예보료 관련 논제가 국회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증권사들은 고객 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는 데도 불구, 예금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에서 증권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사들은 파산 등의 경우 고객예탁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는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예금자보호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동발의를 요청했으며 이르면 이번주초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차목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유가증권시장 밖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와 함께 제2호 나목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이 삭제된다.

또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보금융기관에서 증권회사를 제외하며 제24조의3 제2항 및 제36조의3 제5항 중 ‘은행·증권회사’를 ‘은행’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밖에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또 이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증권회사계정의 자산과 부채 그밖의 권리·의무는 상환기금이 포괄승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고객의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못하고 전액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이 신탁이든 예금이든 불문하고 증권사의 행위에 의해 오히려 증권금융이 예금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료는 은행의 경우 예탁자산의 0.1%를 납부하는 반면 증권사에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0.2%를 적용받아 은행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었다.

특히 IMF 이전에는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의 15%만 증권금융에 예치토록 돼 있었지만 IMF 이후에는 100% 전액을 예치토록 규정해 증권사들로서는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그동안 대형사의 경우 한 해 평균 30억∼40억원 정도를 납부해 왔으며 증권업계 고객예탁금 평균이 대략 9조원 정도로 따졌을 때 업계 전체적으로는 특별기여금을 포함해 270억원을 부담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께 삼성 LG 대우 현대 굿모닝신한 동원증권 등이 모여 예보료의 부당성에 대해 의견을 일치하고 법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개정 추진에 대해 증권업협회에 제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말 윤증현 금감위원장 주최로 열린 증권·자산운용사 사장단 조찬회에서도 우리증권 이팔성 사장이 예금보험료 인하 또는 폐지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팔성 우리증권 사장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800선을 돌파하며 활기를 보임에도 증권사들의 수익은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보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증권사들로서는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순이익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그동안 불필요하게 이중부담을 안고 온 것이 사실”이라며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에 100% 예치되기 때문에 설령 증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탁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보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