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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도 보증보험으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4-08-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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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경매를 통해 내집마련을 하려던 회사원 A씨는 마침 마음에 두었던 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 경매에 참가하기로 했다.

A씨는 그 동안 부어왔던 만기가 두달남짓 남은 적금과 대출을 합쳐 집을 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경매에 참가하려 하니까, 이 아파트의 최저매각가격이 1억원으로 당장 현금으로 보증금 1천만원을 준비해야 했다.

A씨는 저축 해약, 대출 신청 등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혹시 본인이 낙찰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할 지 모르는 이자 손실 등으로 경매 참가를 고민 중에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의 `경매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보증보험(社長 鄭基鴻)은 9월1일부터 『경매보증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경매보증보험`이란 경매에 참가할 때 현금으로 법원에 내야 하는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1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이 1억원이면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입찰일 당일에 현금1천만원을 보증금조로 법원에 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현금 대신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도 된다.

보험료는 경매 물건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아파트인 경우는 건당 0.5%,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물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은 건당 1.0%이다.

이 밖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 주거용 건물은 건당 1.8%이다.

예를 들어 경매 물건이 아파트이고 최저매각가격이 1억이면 법원에 내야 하는 입찰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이 1천만원(최저매각가격의 10%)이 되므로, 고객들은 5만원(10,000,000원 X 0.5%)의 보험료만 내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보험가입도 매우 간편하다.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이 5억원 이하(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일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고 보증보험 전국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회사관계자는 “ 이번 경매보증보험 출시로 고객들은 앞으로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현금을 준비하지 않고서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그 동안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경매 물건이 있더라도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 마련 등 여러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경매 참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경매절차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경매에 참가할때 법원에 내야 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시행중인 기일입찰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일반인의 입찰참가 편의 제고를 위하여 새로 도입되는 기간입찰에서도 보증보험증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 정기홍 사장은 “ 전국법원에서 진행되는 연간 경매 낙찰건수가 10여만건에 이르지만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제로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면서 “ 이 상품의 판매로 경매의 대중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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