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5일 화폐와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변조와 모조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올 7월까지 위조채권 1건, 위조화폐 2건, 위조수표 3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채권은 미화 10억달러짜리 257매로 한화로는 약 30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위조지폐는 미화 100달러짜리 328매와 엔화 1만엔짜리 383매, 위조수표는 미화 100달러짜리 여행자수표 694매를 비롯해 한화표시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100매, 10만원권 1259매 등이다.
올해 검거된 위·변조, 모조품의 주요 특징으로는 미화 표시 위조 여행자수표(2건)와 한화표시 자기앞수표(1건)를 반출·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새롭게 등장했다.
위조채권의 경우 기존에는 주로 여행자 휴대품으로 밀반입을 시도했으나 올해는 특급탁송화물을 가장한(기계부분품으로 신고) 밀수입이 새롭게 시도됐다. 위조화폐의 종류도 미화 뿐만 아니라 엔화, 유로화 등으로 다양화 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위조화폐와 채권, 수표 등에 대한 불법 반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동남아 국가 등 우범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휴대품과 특송화물, 우편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9월 한달 동안 시범적으로 김해세관과 제주세관에서 출·입국여행자가 위폐감별기를 활용해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