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급속한 시장 확대
② 렌터카-오토리스 차이점
③ Captive vs Non Captive
? 시장성장에 따른 제도 개선점
경기악화로 미반환 무단운행 리스차량이 증가하면서 여전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차량은 단순 반환불이행으로 취급돼 도난신고로 접수되지 않고 말소등록도 되지 않아 리스료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차량에 대한 세금,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 등을 계속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 도난신고 미접수 문제
현재 리스차량의 소재불명, 무단운행 등은 경찰에 도난신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
경찰은 리스이용자의 차량반환 불이행은 도난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반환불이행으로 판단, 도난신고의 접수·차량수배·수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각 회사의 반환불이행 사건을 경찰이 일일이 접수하고 찾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반환 리스차량의 경우 도난신고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오히려 리스차량의 도난신고시 신고자가 허위신고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도난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므로 말소등록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시 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는 말소등록 신청서와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차량의 소재불명, 무단양도의 경우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어 사실상 말소등록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인 리스사들은 차량에 대한 세금,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 등을 계속 물어야 한다.
□ 무보험·대포차 등 위험내포
미반환·무단운행 리스차량은 각종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
리스차량의 사고 발생시 리스회사는 면책, 리스이용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것은 리스계약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리스이용자가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 적용된다.
그런데 리스이용자의 소재불명 또는 무단운행으로 리스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다.
이에 불법 운행 리스차량은 결국 무보험차량으로 전락, 사고발생시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 이 차량은 대포차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자들이 일반차량을 절취할 경우 차량수배, 차적조회 등의 수사망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리스·렌트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취득한 후 이를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 개선방안
여전사들은 도난신고 접수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고 해도 리스차량의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횡령죄 혐의가 소명되고, 무단운행 중인 리스차량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근거로 도난신고 및 도난신고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리스회사가 도난신고제를 남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여신협회의 리스차량도난신고확인원(가칭)을 도난신고시 제출토록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