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지난해 녹십자측이 대신생명을 인수할 당시 금감원을 비롯해 대신생명, 3자간 합의 내용 중 녹십자는 대신생명을 인수한 뒤 향후 2년간 경영을 유지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녹십자가 녹십자생명을 매각할수 없을 것으로 보였으나 현재 녹십자측은 합의서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녹십자측이 보유하고 있는 생명 지분을 전량매각할 계획도 포함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녹십자측은 이에 대해 외자유치를 최대한 신속히해야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매각추진계획과 관련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뉴욕생명의 녹십자생명 인수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뉴욕생명이 약 1년간에 걸쳐 실사작업을 펼친 점을 고려하면 녹십자생명 인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녹십자측 역시 보험업에 대한 사업포기설은 이전부터 나온 애기로 성사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경영권 확보를 통한 인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품개발력 부재 및 조직와해 등 일정부분 경쟁력을 많이 상실한 녹십자생명을 굳이 인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금감원측은 최대주주(녹십자)가 변경되지 않은 선에서 외자유치차원의 지분거래는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보험총괄팀의 강영구 부국장은 “녹십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는 선에서 나머지 지분을 사고 파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뉴욕생명도 여타 회사와 마찬가지로 단순 실사작업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