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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한도 늘린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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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07 23:27

조합과 중앙회 연계…개인 최대 3억원 추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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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이 고객대출한도를 최고 3억원까지 늘릴 계획이어서 신협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신협중앙회는 조합과 연계된 비회원대출제도인 한아름연계대출을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올해 초 신협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에 한해 개인의 경우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중앙회 신용사업부는 이번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최근 신협 여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신협중앙회는 한아름연계대출을 3단계로 나눠 실시할 예정으로, 그 첫단계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개인대출을 위주로 여신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단계에선 정착된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최고한도, 이율, 담보조건, 상환방법 등 대출조건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 업무의 다각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여신업무를 취급할 계획이다.

한아름대출의 대출기간은 기한연장을 포함해 최대 4년으로, 신협중앙회는 최초 대출시 주로 2년 이내에서 약정을 체결하고 1년씩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대출이율은 기준금리 결정후 탄력적으로 차등금리를 적용해 회원조합의 다양한 금리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신협중앙회는 대출관련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의 사무소를 적극 활용해, 중앙회지분 대출 원리금을 자동이체 및 창구처리로 수납하고 연체관리등을 조합에 위임하게 된다. 또한 공동채권자방식(조합과 중앙회가 하나의 대출약정서에 동일한 대출조건으로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연계하게 된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여신활성화를 통해 중앙회와 조합 모두가 자금운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소재익 신용사업부장은 “조합은 중앙회에서 지급하는 대출중계 및 관리위임수수료를 받아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대출서비스 확대로 조합원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어 잠재조합원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며 “중앙회도 여유자금의 운용처를 확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자산운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아름대출의 경우 조합과 중앙회의 이중심사로 인한 대출지연과 공동채권자 설정에 따른 인력과 비용의 중복투자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는 일정금액 이하의 대출신청의 경우 중앙회가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조합에 대출심사 등을 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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