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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평가익 3조 늘어도 계약자 실익은 없어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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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11 15:29

금감위, 생보회계처리 규정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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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회계처리 규정 개선이 결국 투자유가증권 처분익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평가익 산정 기준은 현행 `총손익`기준에서 `당기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통과시켰다. 애초 금감위 주도 개선작업반에서 제안했던 ▲처분익 산정기준을 평가익과 같이 책임준비금으로 하는 방안과 ▲책임준비금 비율을 `당해연도`가 아닌 `보유기간 평균`(누적)으로 하는 방안등은 의결에서 모두 제외됐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소급적용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보다 장기과제로 돌렸던 `구분계리`를 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계규정 변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처분익 배분에는 전혀 변동이 없게 됐다. 다만 평가익 상당액이 자본조정항목이 아닌 계약지지분조정항목에 올라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 회계연도부터 바로 적용된다. 한편 윤 국장은 구분계리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2006년 결산을 확정하는 6월 주총까지는 적용할 수 있도로 빨리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삼성생명의 경우 주주몫 6조7000억원, 계약자몫 1조원(3월말 기준)이었던 것이 주주몫 3조4000억원, 계약자몫 4조3000억원으로 약 3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초 개선작업반의 `누적식` 안을 적용했을 때보다는 1조여원 줄어든 액수다.

그러나 이날 결정에 따라 평가익이 3조여원 가량 늘어나더라도 실제 계약자에게 돌아갈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익은 어디까지나 장부상 숫자에 불과하며 실익을 좌우할 처분익 회계규정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구분계리를 시행하고, 또 현재 재무제표를 구분계리의 근거로 삼는다고 가정할 경우 계약자 몫은 이 장부상 평가익이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구분계리를 전제로 한다면 이날 결정은 애초 개선안인 `누적식`보다는 계약자 몫을 줄이고, `현행` 회계규정보다는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게 금감위의 설명이다.

그동안 삼성생명등은 책임준비금 비율을 `보유기간 평균`으로 산출할 경우 소급 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금감위의 방안에 맹렬히 반대해 왔다.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문제는 무배당 상품이 늘고 유배당 상품이 줄어드는 최근 추세가 계속되면 계약자의 몫은 줄고 주주 몫은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제기됐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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