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애초 금감위 주도 개선작업반에서 제안했던 ▲처분익 산정기준을 평가익과 같이 책임준비금으로 하는 방안 ▲책임준비금 비율을 `당해연도`가 아닌 `보유기간 평균`으로 하는 방안등은 의결에서 모두 제외됐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소급적용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보다 장기과제로 돌렸던 `구분계리`를 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계규정 변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처분익 배분에는 전혀 변동이 없게 됐다. 다만 평가익 상당액이 자본조정항목이 아닌 계약지지분조정항목에 올라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 회계연도부터 바로 적용된다. 한편 윤 국장은 구분계리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2006월 결산 6월 주총까지는 적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감위 주도 개선작업반은 생보사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총손익 배분 기준에 따라, 처분이익은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에 따라 계약자와 주주에게 나누고 있는 현재 기준을 평가익이나 처분익이나 모두 책임준비금으로 일원화하고 책임준비금 비율은 `당해 연도가` 아닌 `보유기간 평균`을 적용해 산출하게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냈었다.
그동안 삼성생명등은 책임준비금 비율을 `보유기간 평균`으로 산출할 경우 소급 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금감위의 방안에 맹렬히 반대해 왔다.
금감위도 당초 5월 14일로 계획했던 의결을 두 차례나 연기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결국작업반이 마련한 개선안에서 `차 떼고 포 뗀`안을 확정하게 됐다.
그러나 금감위 윤 국장은 "차라리 구분계리라는 정공법을 신속히 채택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문제는 무배당 상품이 늘고 유배당 상품이 줄어드는 최근 추세가 계속되면 계약자의 몫은 줄고 주주 몫은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제기됐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