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이미 대신 및 굿모닝신한 동원 동양종금 우리 키움닷컴 등이 공모주 청약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대우 및 SK 등이 수수료 부과를 도입하는 한편 최근 삼성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증권은 지난 4월부터 플래티넘·골드·랩어카운트 약정고객, 법인고객 등 우수고객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오프라인 청약 고객들에게 수수료 2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SK는 지난 3월 15일부터 온라인 청약시 2000원, 오프라인 청약시 4000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우수고객군에게는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삼성도 지점 업무로드가 극심하고 청약만 따라다니는 일명 ‘청약꾼’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주 청약시 수수료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모주 청약시 증권사 지점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업무로드가 극심해 온라인으로 청약신청을 유도하는 한편 청약시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청약꾼’들의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청약시 우수고객들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차원 뿐만 아니라 일반고객들에게도 청약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저변확대도 꾀할 수 있다는 것.
또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권업계에서는 수수료 부과에 극히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모 은행의 경우 보통예금통장을 개설한 이후 현금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서도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가 난무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는 수수료를 마음대로 부과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던 것. 은행의 경우 누구나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증권은 이용고객들이 선별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객들이 그동안 증권사의 각종 수수료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반면 공모주 청약수수료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공모주 청약수수료가 미미하지만 증권사로서는 수익도 올리고 고객들의 수수료에 대한 거부감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지점 창구가 청약받는 날, 환불하는 날, 주식이 들어오는 날 등 매우 혼잡해 정상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청약수수료 부과 방침은 이런 업무로드를 분산시키기 위해 콜센터 및 온라인 수수료를 차등화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권에서는 카르텔을 형성,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반해 증권업계에서는 수수료를 마음대로 부과하기가 힘들어 이에 따른 각종 비용을 전적으로 증권사가 지고 있었다”며 “공모주 청약수수료는 고객들도 편의성 차원에서 환영하고 있어 고객들의 거부감을 점차 해소하며 다른 수수료를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주요 증권사 공모주 청약수수료 체계>
(단위 : 억원)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