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규정으로 인해 기존에 대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만 시행됐던 대환대출이 대출잔액이 500만원이하인 채무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한 대출만기시 재취급할 경우 보증인 1인이상 입보하거나 기존 대출잔액의 10%이상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대출규정의 개정외에도 예금규정과 예적금담보대출의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예금규정으로 인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분실, 도난된 통장 증서를 계좌개설점 외의 점포에서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재발급의 경우 예금주는 인감,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금융행위, 자금력 위장수단으로 예적금담보대출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적금담보대출의 대출시기와 금액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예적금 가입일로부터 제2영업일(예금가입일 포함)내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금액이 5000만원이하이거나 전체 총담보중 예적금 담보비중이 80%이하인 경우에는 가입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대환대출의 범위확대와 요건완화가 이뤄졌다”며 “이는 배드뱅크와 같은 기준으로 저축은행업계 내부에서 신용불량자의 구제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