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자로 삼성생명 교보 대한 등 3개 생보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펀드) 판매사로 금감원에 등록해, 판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 은행, 선물사, 종금사에 이어 생명보험사에서도 펀드를 팔 수 있게 돼 기존 시장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지난 5월 13일 현재 펀드판매시장은 증권사와 은행이 각각 79.8%, 20.2%씩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등 3개 보험사의 펀드 판매는 본·지점의 직원에 한정되며 해당사의 보험설계사는 판매할 수 없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재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판매교육을 이수한 판매사의 임직원만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제도 도입초기임을 감안해 올 9월말까지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팔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