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부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3개 보험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판매회사로 금감원에 등록되어, 간접 투자 증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올해 초에 시행된 간접투자 자산 운용업법 상 판매 업무 취급 기관이 보험 회사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판매교육을 이수한 판매 회사의 본점 및 지점의 임직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를 통한 판매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입 촉인 점을 감안, 금년 9월 말까지는 판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임직원에게게도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예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판매회사로 등록된 3개 보험사는 이미 자체적으로 임직원 대상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판매 교육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