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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유가증권 회계처리 2주 연기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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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5-10 17:52

평가손익, 처분손익 산정기준 일원화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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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예정된 금감위 의결에서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규정 개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던 애초 일정을 바꿔 최종 결정을 2주 뒤로 미뤘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은 10일 "지난 7일 합동간담회에서 "계약자와 주주 간 배분 비율을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 법률검토하자는 요구가 있어 21일 간담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그러나 "현행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평가손익, 처분손익을 산정하는 기준은 일치시켜서 모두 `처분 또는 평가시 가격 - 취득가`로 일원화한다는데는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같이 `반쪽결론`만을 내린 채 최종 결정을 2주 뒤로 미룬 데 대해 윤 국장은 "7일 합동간담회서 위원들은 작업반 개선안에 대해 4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면서 "배분비율을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할 경우, 보유기간 소급산정 해야 하는 문제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금감위·증선위 위원들이 `생보사 주주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없는지`, 또 `소급적용에 문제될 것은 없는지` 작업반이 재차 법률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

윤 국장은 "법률검토는 대개 이것이 `진정소급`이냐 `부진정소급`에 해당하느냐로 귀결된다"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공익목적, 형평성,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 목적 등을 서로비교 해서 공익목적이 더 클 경우 부진정소급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구성된 `보험회사 장기투자자산 손익배분기준개선작업반`(이하 작업반)이 9차례 논의 끝에 낸 개선안은 △현행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평가손익, 처분손익을 산정하는 기준은 일치시켜서 모두 누적식(처분 또는 평가시 가격 - 취득가) 으로 한다 △계약자와 주주 간 배분 비율은 누적 책임준비금 비율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비율)로 계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선안이 공개된 후 업계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으며, 특히 삼성생명은 "과거 책임준비금 비율을 적용하면 소급입법에 해당된다"며 위헌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반박 논리에 대해 금감위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은 강연 등을 통해 정면으로 맞대응, 대결 구도가 빚어진 상황이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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