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은 10일 "지난 7일 합동간담회에서 "계약자와 주주 간 배분 비율을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 법률검토하자는 요구가 있어 21일 간담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그러나 "현행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평가손익, 처분손익을 산정하는 기준은 일치시켜서 모두 `처분 또는 평가시 가격 - 취득가`로 일원화한다는데는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같이 `반쪽결론`만을 내린 채 최종 결정을 2주 뒤로 미룬 데 대해 윤 국장은 "7일 합동간담회서 위원들은 작업반 개선안에 대해 4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면서 "배분비율을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할 경우, 보유기간 소급산정 해야 하는 문제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금감위·증선위 위원들이 `생보사 주주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없는지`, 또 `소급적용에 문제될 것은 없는지` 작업반이 재차 법률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
윤 국장은 "법률검토는 대개 이것이 `진정소급`이냐 `부진정소급`에 해당하느냐로 귀결된다"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공익목적, 형평성,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 목적 등을 서로비교 해서 공익목적이 더 클 경우 부진정소급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구성된 `보험회사 장기투자자산 손익배분기준개선작업반`(이하 작업반)이 9차례 논의 끝에 낸 개선안은 △현행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평가손익, 처분손익을 산정하는 기준은 일치시켜서 모두 누적식(처분 또는 평가시 가격 - 취득가) 으로 한다 △계약자와 주주 간 배분 비율은 누적 책임준비금 비율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비율)로 계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선안이 공개된 후 업계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으며, 특히 삼성생명은 "과거 책임준비금 비율을 적용하면 소급입법에 해당된다"며 위헌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반박 논리에 대해 금감위 이동걸닫기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