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감위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돈으로 주식투자 등을 해서 얻은 이익(유가증권 투자이익)을 주주만 일방적으로 챙기지 못 하게 하고 계약자도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보험 사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해 장부상에 존재하는 ‘평가이익’과 실 제로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 등 2가지를 모두 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금감위와 금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작업반(태스크포스)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을 배분 하는 기준을 ‘보유기간 평균책임준비금(보험사가 손실을 볼 경 우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식을 보유한 전체기간의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의 평균을 낸 뒤 이 비율에 따라 나중에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처분이익을 나누 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최근 무배당상품이 크게 늘면서 주주 몫 은 급증하는 반면 계약자의 몫은 크게 줄어드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방식대로 계산했을 경우 삼성생명의 유가증권투자이익은 6 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주주 몫은 5조8000억원(94%), 계약자 몫은 3700억원(6%)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최근 민·관합동작업반의 방식대로 재계산할 경우 주주 몫과 계약자 몫은 모두 3조원 안팎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 물론 이같은 투자이익 배분은 당장 발생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삼성생명 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했을 때만 발생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으로서는 장부상이기는 하지만 2조~3조원 가량 의 손해를 보게 된다.
◈전망〓삼성생명등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방식은 이르 면 다음 주중 금감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나 금감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그 이전에 금감위와 증권선물 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다는 입장이 다.
현재 금감위원의 구성은 범정부측 인사 6명과 민간 비상임위원 3 명으로, 증선위는 범정부측 인사 2명과 민간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측 위원들은 최근 제시된 민·관합 동작업반이 제시한 방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이며 논의의 주도권 은 민간인 비상임위원이 쥘 전망이다.
금감위가 관례적으로 합의제 정신을 중시하기 때문에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하면 최악의 경우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생명 등 생 보업계는 정부의 개선안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회계의 원칙 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위헌·위법의 소지도 크다고 주장하고 있?? 특히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미(未) 실현이익인데 주주와 계약자가 나눠갖도록 하는 것 자체가 바람 직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눌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도 나빠진 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