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상장이 무산된 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해 납부한 3천140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최근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2천520억원의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국세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들 회사는 1989년∼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법인세를 면제받았으나 상장이 미뤄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세 납부를 유예받다 결국 작년 말 상장이 완전 무산된 후 국세청이 과세 결정을 내리자 올해 초 세금을 납부했다.
삼성생명은 90년대 증권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99년 이후에는 상장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삼성측의 의지와 상관 없이 상장이 연기된 만큼 거액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특히 납부한 3천140억원 중 3분2 가량이 상장 연기로 인한 가산세라고 지적하고 상장 연기가 삼성의 책임이 아닌데도 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물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의 과세 논리와 보험회사의 불복 논리를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