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29일 `투자유가증권 손익배분 관련 업계 의견`이란 자료를 발표하고 금감위의 유가증권 처리 규정 개정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생보협회는 자료에서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현행 누적식(B/S)에서 당기식(P/L)으로 바꾸라는 금감위의 행정지시 움직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지난 3월 5일 금감위 합동 간담회를 갖은 다음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삼성생명이 평가이익을 누적식으로 하는 바람에 계약자 몫으로 돌아갈 2조원 상당을 주주몫으로 변칙 회계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발표한 바있다.
금감위는 따라서 "평가이익 계산 방식을 현행 누적식에서 당기식으로 변경할 것"을 삼성생명에 요구했고 이를 의한 법적 근거로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금감위는 그 이후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수차례 회의를 가졌고 생보 협회는 업계의견을 취합한 결과, 금감위 규정 개정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된 것이다.
생보업계는 따라서 금감위가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으로 돌아갈 2조 상당을 변칙 처리했다고 발표한 것은 업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보업계의 유가증권 평가 누적 방식 주장에 대해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좀더 검토해보자"며 이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생보협회는 또 "평가이익을 계약자몫과 주주 몫으로 나눠 장부에 계상하고 또 계약자 비중을 더 올리라는 금감위 주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것으로 자본계정에 일괄 계상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이와함께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현행 당기식에서 누적식으로 개정하라는 감독원 지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누적식으로 할 경우 과거에 투자유가증권이 처분되었더라면 과거 계약자 몫으로 배분되어야 할 처분이익을 현재 계약자에게 주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보유기간동안 계약자가 상이해 보유기간별 방식은 계약자 세대간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현행 당기식이 타당하다는게 업계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생보업계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의 계약자 몫이 줄어드는 것은 무배당 실적 상품이 많이 팔리는 대신 유배당 상품이 안팔려 발생한 것이므로 유배당 상품의 활성화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의 계약자 몫이 줄지 않게 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처분이익 배분 방식은 당국과 업계간 논란이 예상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