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교보생명건 2520억원을 합쳐 사상 최대 규모인 5660억원의 생보사 법인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23일 재경부 및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생명보험사 상장안이 무산되면서 국세청이 과세한 3140억원의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이달 초 국세심판원에 적법성 여부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달말 같은 이유로 2520억원의 법인세 과세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이르면 다음주중 주심 심판관을 배정해 본격적인 심판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심판은 사례가 없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평균 4~5개월 정도 심의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삼성·교보생명 법인세 타당성 여부는 8~9월께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교보생명은 지난 8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받았고 당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았으나, 지난해 말 상장안이 무산되자 국세청은 더 이상 과세를 미룰 수 없다며 법인세를 부과했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