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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4개 재벌 계열금융사 금산법 위반 점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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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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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 동부 현대 한화 등 주요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재계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총선후 여대야소를 계기로 여권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 차단` 공약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게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23일 금감위는 삼성 에버랜드의 금융지주사 논란 및 동부화재의 아남반도체 주식 편법 매입 논란을 계기로, 재벌 계열금융사들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 비율을 넘어 취득할 때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금산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작업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삼성과 동부외에도 다른 재벌계열 금융사에도 비슷한 사례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재벌계열 금융사들의 전반적인 지분율 현황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최근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김진방 소장이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에 금융사가 끼어 있는 곳은 삼성 한화 동부 현대 등 4개 재벌"이라는 연구서를 발표한 바 있어, 이들 4개 그룹이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고 동시에 같은 그룹계열사 지분을 합쳐 타회사를 지배할 때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단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적용 예외조항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인가-승인 등을 얻은 경우`를 두고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 98년말 에버랜드 지분 5% 이상을 취득할 때와 99년 4월 에버랜드 유상증자시 20% 이상을 취득할 때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있는 상황이다.

에버랜드의 주주인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 등 삼성그룹의 계열금융사들은 금산법 시행(98년1월) 이후인 99년 4월 각각 14.0%와 11.6%를 보유, 양사가 에버랜드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 왔으며 지난 1월말 합병된 후에도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을 25.6% 보유하고 있으나 금산법이 정한 지분취득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식 지배구조를 구축하면서 금산법을 위반했는지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동부그룹의 계열금융사인 동부화재와 동부생명도 지난 2002년 7월 계열사인 동부건설이 아남반도체 지분 16.14%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남반도체 지분 9.68%를 취득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타회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하면 금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2003년 7월 금감위로부터 5%를 초과하는 지분 4.68%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만일 삼성카드에 대해서도 `5%룰`을 적용, 에버랜드 지분 25.6% 중 20.6%를 처분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연결고리가 끊기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그룹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의 경우는 99년 3월 현대캐피탈(당시는 현대할부금융)이 현대차 등과 함께 기아차 인수에 참여해 기아차 지분 10%를 취득하는 과정에 금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화그룹은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 금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그룹은 금감위 조사방침에 대해 지분취득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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