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최근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건전경영지도를 강화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여파가 커짐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의 감사제도 의무화 등 부동산 신탁제도를 개선하는 신탁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신탁업법에서는 감사제도의 의무화 조항이 없고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상장법인중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상근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신탁을 제외한 5개 부동산신탁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비상근감사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감사제도 의무화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전반적으로 경영정상화에 돌입함에 따라 은행신탁 같은 건전성기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신탁업법 개정안에서는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지적 창조물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지적 재산권) 등을 수탁받아 운용·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수익증권 발행절차 간소화 등 신탁회사의 영업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제도 의무화는 건전성기준 강화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감사의무화가 도입되면 부동산신탁사들의 경영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