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10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을 의뢰한 고객들의 연 평균 이자율은 187%로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연 66%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부업법의 등록의무화, 이자율 제한 등 관련 조항을 알수록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입는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관련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대부업법 조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대부업체 이용자 16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업법 중 대부업자의 각 시도 등록의무화, 이자율 제한 등 관련 조항을 몇 개나 아는지에 대해 전혀모름(23%), 1개(18%), 2개 (23%), 3개(16%), 4개 이상(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정 이자율 제한에 대해 알고있는 이용자(1023명)의 59%가 법정 제한금리 이내의 이자율로 자금을 사용했고, 조항을 모르는 사람은 42%만 제한 금리 이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율 제한을 알고 있으면 이용하는 금리수준이 낮은 것이다.
그러나 월 10%를 초과하는 고금리 수준에서는 금리제한 조항 인식여부별로 큰 차별성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이자율 제한을 인식하고도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부업 등록 의무화를 모르는 사람(952명) 중 48%는 이용하는 업체의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조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하는 업체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용자 역시 24%에 달한다.
대부업법상 계약서 교부 등 의무화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약서 수령 여부를 알고 있는 446명중 74%가 계약서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등록의무화를 알고 있으면 등록업체 이용률이 높고, 이자율 제한을 알고 있으면 이용하는 금리수준이 낮다”며 “대부업법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실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되어감으로, 불법 사금융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의 지속적인 홍보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