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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생명 적기시정조치-금감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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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16 15:35

작년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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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녹십자생명에 적기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녹십자생명은 오는 5월 16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지급여력비율 100%를 맞출 계획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녹십자생명보험이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이 3.9%였던데 이어 증자 실시 이후인 올 3월에도 83.3%밖에 되지 않아 경영개선을 권고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지급여력비율은 100%다.

공식적인 3월말의 지급여력비율 수치는 결산이 끝나는 6월말에야 나온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12월말 기준으로 조치를 내린 것이나, 3월말 추계치 역시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옛 대신생명서 녹십자 생명으로 주인이 바뀐 이 회사는 지난 3월 11일과 25일 두차례 모회사인 녹십자서 각각 175억원과 100억원을 증자받았다. 당초 이를 통해 3월말 지급여력비율 100%를 맞출 것이며, 또 추가로 외자를 유치하고 대방동 사옥을 매각해 계속 자본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녹십자생명은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취득 당시 2만5000원대였던 대신증권 주가가 12월말 1만7000원대로 하락한 탓에 일시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미달한 것"이라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 계산 방식을 놓고 금감원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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