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산업발전법으로 인해 CRC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구조조정대상기업 범위에는 투자시점 6개월 이내에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이하를 받은 기업, 최근 2년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구조조정대상에 추가됐다.
이렇듯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M&A 및 구조조정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년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이나 M&A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지만 그동안 산업발전법상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가능해졌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CRC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이상일 때 등록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이 5%이상으로 완화됐다.
CRC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발전법이 CRC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을 규정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할 수 없는 부분을 규정했다”며 “그만큼 CRC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자유로워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이나 결산보고의 대상이 CRC에서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바뀌어 실제 조합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본격시행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과 더불어 산업발전법개정안이 발효된다면 벤처캐피탈사들의 CRC, M&A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의 경우 세제혜택은 물론 현금이 없어도 기업인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사 구조조정에 대한 규제가 남아있는 등 여전히 완화돼야 할 부문은 많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금융사 구조조정이지만 CRC의 개별 역량과는 상관없이 산업발전법상 금융회사 인수는 불가능하다”며 “외국자본의 경우 투자제약이 없는 반면 국내자본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국부의 해외유출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CRC는 재무제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CRC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이를 3년간 비치, 요청시 제공하는 등 협회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