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원건이 시장안정에 기여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
감독당국은 신용공여한도 5조원 설정은 생보사 자산운용한도 범위를 벗어나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 이를 인정했다.
삼성카드에 대한 출자규모 7500억원은 현행 보험업법상 자산운용한도 범위 이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주식 9375만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하며 증자가 완료될 경우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35.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5조원은 무배당보험 자산으로 투자하도록 해 투자책임이 주주에게 귀속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또 카드사 대출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공여 5조원 가운데 3조원은 신용대출로, 2조원은 담보부 대출로 제공하는 한편 삼성카드의 신용평가등급이 BBB이하로 하락하거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할 경우 인출을 동결하거나 신용공여를 회수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