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일임형랩을 출시, 본사에서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한 직원은 엉성한 표준약관으로 인해 랩 출범 초기부터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떠뜨렸다.
간접투자상품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며 지난해 말부터 증권사가 야심차게 내놓고 있는 일임형랩이 시행 초기부터 어설픈 약관으로 증권사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증권업협회는 지난달 25일 부랴부랴 각 증권사 랩 관계자들을 소집해 마라톤회의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전언.
협회는 표준약관 권고안을 바꾸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지만 약관으로 인한 잠재된 문제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까 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 표준약관 무시…증권사 제각각 = 현재 몇몇 증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는 표준약관과는 별개로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
약관에는 지점에서 서명한 금융자산관리사(지점FP)가 고객이 맡긴 자산에 대해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고객은 금융자산관리사를 바꾸기를 원할 때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증권사는 지점FP가 체결한 각각의 고객 계좌를 본사 운용팀의 머니매니저(운용FP)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
즉 계약의 서명은 지점FP가 하고 관리는 운용FP가 하면서 운용상의 실수로 고객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누구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것이냐의 문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자문형랩일 경우에는 지점FP가 곧 운용FP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일임형랩은 고객이 증권사에 포괄 일임을 하기 때문에 판매와 운용상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은 협회에서 제시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완한 약관을 쓰고 있다.
대우증권은 본사 운용FP가 약관에 명시돼 있고 고객은 운용FP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서, 투자권유문서 등을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협회에서 제시한 표준약관을 근거로 자사약관을 만들 때 법률자문을 받아 표준약관의 부족한 점을 자체적으로 보완했다는 후문.
즉 약관상에 고객은 증권사에 운용권을 포괄일임해 고객 의사로 운용FP를 바꿀 수 없게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 표준약관권고안 바꾸겠다 = 부실한 표준약관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협회는 표준약관 권고안을 새로 만들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 권고안은 약관상에 운용FP를 확실히 명시하게 함으로써 판매FP와 운용FP간의 괴리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귀속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로 한 것.
협회 관계자는 “약관상에 판매FP가 운용FP를 지정하는 권한까지 부여해 운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시 책임 귀속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필수기재사항인 수수료율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약관에는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는 상황.
증권사 한 관계자는 “법적효력여부가 문제가 되는 계약권유문서에만 수수료율이 명시돼 있다”며 “약관에 요율이 없어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업무태만 비난면하기 어려울 듯 = 협회는 이번 문제로 인해 업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조타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한 임원은 “협회가 표준약관을 만들면서 과거 자문형 랩 약관을 그대로 원용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즉 자문형랩과 일임형랩이 분명 성격이 다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문형 약관을 토대로 일임형 랩 약관에 몇 개 사항만 추가했을 뿐이라는 것.
또 협회는 표준약관 제정시 몇몇 증권사에서 건의한 내용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임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운용FP에 대한 사항을 약관에 넣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건의했지만 이를 협회에서 묵살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