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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지방소재 4개 저축銀 퇴출 위기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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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18 23:11

영업실적 저조로 정부 공고 BIS비율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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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명령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현재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하락한 가운데 한나라, 우리저축은행 등 지방 소재 4개 저축은행이 BIS기준(4%)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금감위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자산 ·부채 실사결과 경남에 소재한 한나라저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한나라저축은행은 지난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4.27%로 지도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 현재 순자산이 마이너스 198억원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저축은행은 오는 3월 17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 승인여부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거나 공개매각된다.

부산 소재 우리저축은행도 지난해 12월말 BIS비율이 마이너스 5.6%로 지도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우리저축은행은 지난 97년 조흥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상호를 변경했다.

인수 당시 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인수해 현재 차입금 520억원이 상환될 때까지 유예중이다.

이외에도 지방 소재 저축은행 2개사가 지난해 BIS비율이 기준치에 미달돼 금감원의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저축은행은 이달 안으로 증자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룬다는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부실채권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36%, 0.5%정도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BIS 비율도 8.75%로 2002년 말에 비해 1.78%포인트 하락했다”며 “하지만 저축은행의 파산시에도 예금자는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500 0만원까지 보호받기 때문에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4%미만시 경영개선권고, 2%미만 경영개선요구, 1%미만시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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