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현재 신용불량자는 약 37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용불량자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신용불량자라는 오명으로 인해 모든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구제할 대책은 없는가.
계속되는 채권추심으로 직장을 포기하거나 신원보증이 어려워 취업조차 힘든 시기에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가 유일한 탈출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본지는 신용회복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① 신용불량자 구제사례와 제도소개 ② 신용회복제도신청 및 처리과정 ③ 신용회복제도 향후 발전방향 등 3차에 걸친 시리즈를 기획했다.
시리즈 두 번째로 다중채무자들이 신용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중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신평정의 약식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 및 처리과정을 소개한다.
현재 신용회복지원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명동 센트럴 빌딩, 영등포 소재), 한국신용평가(여의도 소재)에서 받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은 우편신청과 직접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서류심사 절차로 인해 대부분 직접방문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직접방문시 평균 심사까지 4시간이 소요된다.
이와는 반대로 한신평정의 경우 우편과 직접방문, 인터넷신청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우편과 인터넷신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신청방법
한신평정이 운영하고 있는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연체액 3000만원 이하, 연체기간 48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한신평정은 자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및 자산관리자선임사실 통지서’와 ‘신용회복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특히 신용회복지원 안내문에는 지원절차, 내용, 작성예시가 수록돼 있고 채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우선 채무조정을 원하는 신용불량자는 전화상담(2003-6000) 및 인터넷사이트(www.ccms. co.kr)를 통해 본인이 86만명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후 지원대상일 경우 채무자작성서류(금융기관 총 채무금액, 신상내역)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직접방문, 인터넷(인터넷을 통한 접수일 경우 첨부서류 생략)을 통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접수시 월변제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처리과정
한신평정은 채무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서에 적힌 상환희망년수에 따라 월변제액을 도출하는 등 채무상환 스케쥴을 전산에 입력, 입력된 내용에 대해 채무자에게 확인전화를 하게 된다.
1차 심사결과 채무조정 부적격자는 이자감면 혜택 등 별도의 신용회복지원을 받게 된다. 적격자에 대해서는 신청확인전화를 통해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조정안을 심사한다.
채무조정안 심사는 신청자가 입력한 채권금융기관의 내역 및 채무액을 재확인하고 채권계산서를 취합한 후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송부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취합된 채권계산서를 심사후 지원확정된 채무자에게 통보한다.
지원확정을 통보받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출석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스케쥴대로 매월 변제금을 납입하면 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