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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장기 모기지론` 판매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4-02-09 11:23

6월까지 연동금리로 대출 받으면 금리 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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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오는 16일부터 고객 스스로 금리와 상환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신한장기모기지론(마이홈플랜)`을 판다고 9일 밝혔다.

대출기간이 15년을 넘고 거치기간 3년 이내 등의 소득공제요건을 갖추면 연간 이자납입액의 10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만기는 10년~30년이며, 금리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등 7가지 연동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5년짜리를 선택하면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환방식은 원금을 균등하게 쪼개서 갚는 방식인데 상환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의20%까지는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80%만 분할상환 할 수도 있다.

또한 거치기간이 끝난 뒤 보너스나 목돈이 생기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연초에 남아있는 대출잔액의 10% 범위 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중도상환도 된다.

신한은행은 또 오는 6월까지 `신한장기모기지론` 판매를 기념해 6개월이상 연동금리로 대출 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취급후 6개월간 0.4%금리를 감면해주는 특별금리 서비스(트리플 식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래고객이나 신한비자카드신규 및 급여이체 신청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최대 0.3% 금리를 감면해 줘, 트리플 식스 금리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최고 0.6%까지 금리감면이 가능하다. 이 경우 9일 현재 5.71%(초기 6개월)로 금리가 적용돼 소득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실대출 이율 4%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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