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상에서 ‘카드깡’이 인터넷대출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등 불법대출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관련기사 9면
또 제도권 금융의 인터넷대출도 신규대출 감소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제도권 인터넷대출이 대부분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깡이 인터넷대출이란 이름으로 광고되면서 소비자들이 제도권 금융의 인터넷대출과 혼란을 겪게 돼 인터넷대출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카드깡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대량으로 인터넷광고를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도 금융권의 인터넷광고를 접할 수 없어 신규대출이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통 인터넷대출 광고의 경우 금리수익에 따라 한달에 1000만원선에서 집행되고 있지만 배너광고의 경우 보통 1주일에 300만원에서 3000만원선이어서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카드깡업체의 경우 연 400%의 금리와 카드깡의 특성상 한달주기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도저히 광고물량에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난달 인터넷대출 접속분야 상위 20개사중 18개 업체가 대부업체나 대출중개업체고 제도권 금융기관은 2개에 불과했다. 상위에 랭킹된 업체들 또한 대부분이 미등록업체로 카드깡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의하면 이들 카드깡업체들은 선이자 20%에 하루 1%의 금리를 적용, 연 400%에 가까운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상의 인터넷대출광고 중 80%이상이 카드깡 업체이거나 대출중계업체가 낸 것으로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광고비 부담으로 인터넷대출광고비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지난달부터 이러한 실태를 파악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다보니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고 비싼 이자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인터넷대출신청때 대부업체의 등록가입여부 및 금리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