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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위상 달라지나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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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31 18:02

국가공인인증서 발급 등록기관 업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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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수수료 수익창출과 신규 법인고객의 발굴을 위해 국가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주)와 국가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등록기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2일부터 24개 저축은행에서 국가공인인증서 발급 등록기관의 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전자입찰, 전자민원, 사이버트레이딩 등 국가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저축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신청이 가능해 졌다.

인증서 발급 등록업무는 서울(제일, 푸른2, 동부, 스카이, 민국, 현대스위스), 부산(고려, 한마음), 경북(대송), 인천(에이스, 한서), 경기(토마토, 한남), 전남(동원, 상업,), 경남(진주), 강원(강원), 충북(하나로, 청주, 대명), 전북(현대, 전일), 제주(미래) 등 전국 11곳에서 24개의 저축은행이 시행한다.

저축은행은 법인인증서 등록서비스 발급대행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 및 단체 고객들을 발굴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계약 체결로 인해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대고객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미지 제고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인인증서는 거래 당사자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안전보증장치로 99년7월부터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의거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사이버상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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