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닭, 오리고기의 수급안정화를 이룰 계획이다.
보증 지원 대상은 양계 및 오리 사육업자 등 조류독감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도축 및 관련 유통업체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매출실적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로 최대 3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이 지원된다.
한편 신보는 극심한 내수위축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설날을 맞이하여 자금수요가 가중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설자금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신청 당일에 조사와 심사를 착수토록 해 설날이전에 자금지원이 마무리 되도록 각 영업점에 조치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