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화재와 삼성생명은 개인정보와 관련 금감원과 법원으로부터 각각 임직원 문책,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LG화재는 자동차보험계약정보를 대량 조회한후 모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결합시켜 가망고객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보험영업에 이용해 금감원으로부터 임직원에 대한 문책 조치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개인신용정보 부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해 원고 16명에게 각 2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