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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IT 규제 편의성 제고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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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03 21:28

올해 기본계획…전자거래 방법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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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안전성 확보 방안도 강구



금융감독원이 올해 전자금융거래 이용방법을 표준화하는 등 전자금융 이용자 편의 제고에 나선다.

4일 금융감독원의 ‘2004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IT 부분과 전자금융업무의 선진화를 통한 전자금융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현재 전자금융 거래시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이용방식을 표준화하고 일반인이 알기 어렵게 표기된 금융IT 관련 용어들을 한글화 작업을 거쳐 책자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정보의 외부유출 방지대책이 새롭게 강구되고 전자금융상품에 대한 약관심사도 고객보호 측면에서 강화된다.

금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사내 침해사고대응팀 구성을 의무화하고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ISAC) 기능을 강화해 해킹, 바이러스 침해에 적극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 비상시 전산망 안전대책 등 관련 안전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감독·검사 기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사별로 업무 특성과 규모를 감안해 별도의 평가기준을 통해 효과적인 검사기법을 도입하게 되고 비핵심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사 자체 감사조직을 활용, 자율성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IT 기술 발전에 따른 결제리스크, 결제시스템, 결제수단 등 결제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독·검사방안과 전자화폐, 휴대폰 등 신종전자지급결제수단 및 관련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IT업무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실장은 “금융IT는 규제가 심할수록 발전이 저해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향후 감독당국의 금융IT 규제는 시장에서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개입해 최소 규제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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