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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규제 합리화 추진

김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2-28 16:35

앞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자율성이 제고되고 각 금융권 협회 등의 자율규제가 개선되며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관련기사 표 4면

28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23개의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먼저 T/F팀을 구성해 금감위 소관규제 및 금융관련 협회와 외국계 금융사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했으며 규제합리화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융관련 협회 등의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랩어카운트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인 CP의 발행자 범위를 늘리는 한편 자산유동화법상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반면 상장·등록기업의 경영관련 중요정보의 수시공시 시한을 단축하고 증권사의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금융이용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계 증권사 및 외국인 투자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영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외국인에게도 수수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외화로 증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방안에는 123건의 규제완화 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이중 21건은 향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경부와 협조해 이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의 세부내용을 조속히 확정하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금감위는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마련한 방안에서는 규제의 수적인 축소보다는 질적 개혁에 중점을 둠으로써 규제합리화 추진에 대한 피규제자의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했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나감으로써 금융인프라 선진화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리화 방안 과제 목록



■ 폐지할 과제 (20건, 기조치된 4건 제외)

( 증 권 )

1. 사모증권투자회사의 사모사채 투자제한 폐지

2∼10. 중복규정 등 정비

·중복규정이나 존치실익이 없는 규정 삭제(5건)

·동일내용 이중등록 규제 정비(2건)

·기폐지 또는 규제가 아닌 사항 정비(2건)

( 보험 )

11. 서울보증보험의 부도거래처 상시보고 폐지

12∼15. 동일내용 이중등록 규제 삭제(4건)

( 비은행 )

16. 종금사의 무담보어음 매출 및 중개한도 폐지

17. 이중등록 규제 삭제(1건)

( 자율규제 )

18. 증권회사의 장외거래실적 등 보고의무 폐지

19. 투자신탁계약시 표준위탁판매계약서 사용의무 폐지

20. 선물거래소 회원사 임원의 결격사유 거래소 보고의무 폐지



■ 완화할 과제 (49건, 기조치된 20건 제외)

( 은행 )

1. 은행 원화유동성비율 관련 자산·부채 산출기준 완화

2. 은행의 전산시스템 등 관련 컨설팅 제공 허용

3. 은행의 보증인 서면통보 관련업무 간소화

4. 은행 국외점포 신설관련 금감위 협의시한 명확화

5.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제한 완화

6. 신탁재산의 운용 대상자산 확대

7. 신탁자금의 운용기준 설정 완화

8. 신탁회사의 수익증권발행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9. 신탁회사의 약관변경시 사후보고 허용

1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약관변경시 사후보고

( 증권 )

11. Wrap account 투자대상 범위의 확대

12. ELS의 증권사 담보대출 취급 허용

13. ELS의 발행절차 간소화

14. ELS펀드 편입 워런트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적용배제

15. 유가증권인 기업어음(CP) 발행자 범위 확대

16.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수수료 배분가능대상 확대

17.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 업무규정 승인제의 사후통보제 전환

18. 투자신탁의 사모사채 투자한도 확대

19. 투자신탁의 시가총액비중 주식투자관련제도 개선

20. 투자신탁의 Repo 매도한도 확대

21. 신탁재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교부부담 경감

22. 자산유동화의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23. 증권회사의 경영관련 주요사실 보고부담 경감

24. 증권회사의 외화증권투자현황 등 보고부담 경감

25. 선물업자의 수탁업무현황 보고대상을 협회로 단일화

26. 수시공시 의무사항 정비

( 보험 )

27. 보험료 영수제도를 상품별 영수제도로 전환

28. 신용회복지원대상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 명확화

29. 보험사 신탁업무 영위시 신탁업법 일부조항 적용배제 근거 마련

( 비은행 )

30. 카드사 현금대출 취급비율 제한 준수시한 연장

31.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32. 카드사 대손상각 승인 수시신청 허용

3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 허용

34.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 가능시간 연장

35.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제한 완화

( 자율규제 )

36. 증권거래소 퇴출기준중 거래량요건 완화

37. 코스닥시장 매매거래내용 통지방법 구체화

38. 투신상품 광고심사기준 완화

39. 공매도금지 위반시 위탁증거금 100% 징수제도의 예외사유 신설

40. 시간외 바스켓매매의 호가가격 범위 확대

41. 선물·옵션거래 증거금 외화 납부 허용

42. 주권상장법인의 시황변동 조회공시 번복금지기간 단축

43.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차등화

44.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지정 가능대상 확대

45. 선물거래소 회원사의 선물거래정지조치 유예 근거 마련

( 외국계 건의사항 )

46∼47. 동일계열내 은행·증권사 등 간에 내부감사, 인사, 관리 등 후선업무 공유 허용(건의 중복)

48. 자산운용업 허용대상에 외국보험사 포함

49. 보험 신상품 판매전 감독당국의 사전협의 요구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사결과 사전협의 요구사례 없음)



◈ 강화할 과제 (5건, 기조치된 5건 제외)

( 증권 )

1. 상장법인 임원 등의 보유주식 변동상황 보고의무기간 단축

2.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 제고

3. 증권회사 후순위차입금의 보완자본 인정요건 강화

4. 주요사항의 수시공시 공시시한 단축

( 비은행 )

5.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제한 강화



◈ 중장기 검토 과제 (21건)

( 은행 )

1. 은행의 주식 차입업무 허용

( 증권 )

2. 증권사 겸업가능업무 확대

3. 투자신탁분류기준(투자신탁상품별 유가증권 편입제한) 개선

( 보험 )

4. 보험회사 자회사 허용범위 확대

5. 겸영·부수업무의 구분계리기준 상향조정

6.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비율 등급기준 하향조정

7.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서 첨부 면제범위 확대

( 비은행 )

8. 종금사 거래어음 등 만기제한 폐지

9.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합리화

10. 리스자산의 최소 리스기간 단축

11.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12.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방카슈랑스 업무취급 제한 폐지

13.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14. 상호저축은행의 취급가능업무 확대

15.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제한 완화

16. 상호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자격기준 완화

17.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

18. 신협중앙회 위임 확대

19. 신협중앙회 신용예탁금 금리제한 완화

( 외국계 건의사항 )

20∼21. 외국계 금융사 국내지점이 해외본점에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건의중복)



◈기조치된 사항 (28건)

( 증권 )

1. 위탁회사의 불공정거래범위 확대

( 보험 )

2. 보험사업의 개시요건 완화

3. 보험사 부수업무 허가제의 신고제 변경

4. 보험사 임원겸직 제한기준 완화

5.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제한 완화

6. 보험사의 임의관리위탁제도 폐지

7. 보험사에 대한 관리명령 및 조치 등 폐지

8. 보험계약의 기초서류변경 명령에 대한 청문절차 의무화

9. 보험계약의 기초서류 변경에 대한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10.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장의 명령권 폐지

11.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 현황보고 폐지

12.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사항 등 완화

13. 손해사정사 및 보험회사의 의무 강화

14.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시 금지사항 강화

15. 보험사의 경영공시 강화

16. 보험대리점의 등록제한 완화

17. 자산건전성 항목중 무보증회사채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18. 보험대리점 등록업무 자율규제기관 위탁

19.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기준 명확화

20. 특별계정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제한 완화

( 비은행 )

21. 카드사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규제완화

22. 신협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의뢰기준 완화

23. 신협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개선

24. 신협조합의 차입한도제한 완화

( 외국계 건의사항 )

25. 감독규정,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규정 영문 게시(홈페이지) 등

26. 공매도 발생시 증권예탁원 대차결제 허용

27. 순수변액상품 등 다양한 변액보험상품 허용

28. 보험사 민원평가지수 산정시 보험계약건수 등의 지표 적용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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