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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선물 이관에 따른 선물업허가 및 관련규정 정비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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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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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선물* 거래에 대한 적용법규가 ’04. 1. 1일부터 증권거래법에서 선물거래법으로 변경되어 동 상품이 선물거래소에 이관될 예정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는 ’03. 12. 26일 증권회사가 2004년 이후에도 상장주식선물을 현재와 같이 계속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개 증권회사에 대하여 주식선물업 겸영을 허가하고 이관후에도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거래되도록 하여 이관에 따른 투자자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물거래소 및 증권거래소의 관련규정 개정을 승인함으로써 상장주식선물의 원활한 이관을 위한 필요조치를 마무리하였다.



* 코스피200선물·옵션 및 주식옵션

1. 주식선물업 겸영허가

□ 금융감독위원회는 허가요건이 자본금요건·인적요건·물적요건·주요 출자자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 모든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17개 증권회사에 대해 주식선물업 겸영을 허가하였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이트레이드증권(주), 겟모어증권중개(주), 동양오리온투자증권(주), 도이치증권(주), CLSA 코리아증권(주), 브릿지증권(주),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에스지, ABN AMRO, C.A.I, 슈브르, CSFB, UBS, JP Morgan, 리먼브러더스



□ 다만 현투증권에 대해서는 현투증권 주요출자자인 현대증권이 부실금융기관(현투)의 주요주주가 되어 주요출자자요건을 미충족하나 현투증권의 경우 푸르덴셜금융과 매각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되어 매각완료시점(’04. 1월말 예정)에는 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와 푸르덴셜로 변경되어 주요출자자요건을 충족하게 됨을 감안하여 정부와 푸르덴셜금융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현투증권의 경영권이 현대증권에서 푸르덴셜금융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되도록 조건부로 주식선물업 겸영을 허가하였다.



□ 총 59개 증권회사중 18개 증권회사는 이번에 주식선물업 겸영허가를 신규로 취득하였고, 32개 증권회사는 2001년에 이미 취득하였으므로* 허가신청 후 이를 자진 철회한 현대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회사가 상장주식선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8개사(모아증권, 피데스, 비앤피파리바, 다이와, 노무라, ING베어링, 바클레이즈, HSBC)중 영업이 정지된 모아증권외 7개사는 현재에도 코스피200 선물·옵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


2. 선물거래소 및 증권거래소의 상장주식선물관련 규정의 개정 승인

□ 현재 선물거래소의 전산시설 및 거래제도는 증권거래소와 상이하여 상장주식선물이 선물거래소로 이관되면서 거래제도가 일시에 변경될 경우 증권회사와 투자자의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소에서 새로이 이관되는 상장주식선물에 한해서는 선물거래소의 기존 상품과 분리하여 증권거래소 거래제도가 적용되도록 증권거래소의 관련규정을 선물거래소 규정에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상장주식선물은 선물거래소로의 이관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현재의 전산시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관에 따른 추가 전산시설 투자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 한편 선물거래법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상품중 2004년중에 최종 거래일이 되래하는 상장주식선물(경과물)에 대해서는 종전고ㅘ 같이 유가증권으로 의제하므로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2004년중 선물거래소에 새로이 상장되는 상품(신규물)은 선물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경과물에 대한 결제책임은 증권거래소가 신규물에 대한 결제책임은 선물거래소가 지게 되어 있어 상장주식선물의 이관후에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제이행책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양 거래소간에 공동결제약정을 체결하여 경과물과 신규물이 함께 거래되는 2004년에 한하여 증권회사의 결제불이행시에는 증권거래소가, 선물회사의 결제불이행시는 선물거래소가 우선으로 책임지되 최종적인 결제이행책임은 양 거래소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관으로 인하여 결제이행책임주체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였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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