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상장 주식선물 이관에 따른 선물업허가 및 관련규정 정비

김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2-26 17:55

상장주식선물* 거래에 대한 적용법규가 ’04. 1. 1일부터 증권거래법에서 선물거래법으로 변경되어 동 상품이 선물거래소에 이관될 예정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는 ’03. 12. 26일 증권회사가 2004년 이후에도 상장주식선물을 현재와 같이 계속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개 증권회사에 대하여 주식선물업 겸영을 허가하고 이관후에도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거래되도록 하여 이관에 따른 투자자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물거래소 및 증권거래소의 관련규정 개정을 승인함으로써 상장주식선물의 원활한 이관을 위한 필요조치를 마무리하였다.



* 코스피200선물·옵션 및 주식옵션

1. 주식선물업 겸영허가

□ 금융감독위원회는 허가요건이 자본금요건·인적요건·물적요건·주요 출자자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 모든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17개 증권회사에 대해 주식선물업 겸영을 허가하였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이트레이드증권(주), 겟모어증권중개(주), 동양오리온투자증권(주), 도이치증권(주), CLSA 코리아증권(주), 브릿지증권(주),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에스지, ABN AMRO, C.A.I, 슈브르, CSFB, UBS, JP Morgan, 리먼브러더스



□ 다만 현투증권에 대해서는 현투증권 주요출자자인 현대증권이 부실금융기관(현투)의 주요주주가 되어 주요출자자요건을 미충족하나 현투증권의 경우 푸르덴셜금융과 매각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되어 매각완료시점(’04. 1월말 예정)에는 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와 푸르덴셜로 변경되어 주요출자자요건을 충족하게 됨을 감안하여 정부와 푸르덴셜금융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현투증권의 경영권이 현대증권에서 푸르덴셜금융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되도록 조건부로 주식선물업 겸영을 허가하였다.



□ 총 59개 증권회사중 18개 증권회사는 이번에 주식선물업 겸영허가를 신규로 취득하였고, 32개 증권회사는 2001년에 이미 취득하였으므로* 허가신청 후 이를 자진 철회한 현대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회사가 상장주식선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8개사(모아증권, 피데스, 비앤피파리바, 다이와, 노무라, ING베어링, 바클레이즈, HSBC)중 영업이 정지된 모아증권외 7개사는 현재에도 코스피200 선물·옵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



2. 선물거래소 및 증권거래소의 상장주식선물관련 규정의 개정 승인

□ 현재 선물거래소의 전산시설 및 거래제도는 증권거래소와 상이하여 상장주식선물이 선물거래소로 이관되면서 거래제도가 일시에 변경될 경우 증권회사와 투자자의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소에서 새로이 이관되는 상장주식선물에 한해서는 선물거래소의 기존 상품과 분리하여 증권거래소 거래제도가 적용되도록 증권거래소의 관련규정을 선물거래소 규정에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상장주식선물은 선물거래소로의 이관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현재의 전산시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관에 따른 추가 전산시설 투자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 한편 선물거래법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상품중 2004년중에 최종 거래일이 되래하는 상장주식선물(경과물)에 대해서는 종전고ㅘ 같이 유가증권으로 의제하므로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2004년중 선물거래소에 새로이 상장되는 상품(신규물)은 선물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경과물에 대한 결제책임은 증권거래소가 신규물에 대한 결제책임은 선물거래소가 지게 되어 있어 상장주식선물의 이관후에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제이행책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양 거래소간에 공동결제약정을 체결하여 경과물과 신규물이 함께 거래되는 2004년에 한하여 증권회사의 결제불이행시에는 증권거래소가, 선물회사의 결제불이행시는 선물거래소가 우선으로 책임지되 최종적인 결제이행책임은 양 거래소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관으로 인하여 결제이행책임주체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였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정형증권 토큰화 글로벌 경험 축적…이어 2·3단계 확대해야” 내년 2월 STO(토큰증권)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미 진행된 정형증권 토큰화(Tokenization) 사례와 시행착오를 국내 제도 설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1단계 정형증권은 해외에서 경험이 축적된 만큼 빠르게 테스트를 거쳐 2·3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펀드·채권의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증권과 비상장주식의 신탁방식 토큰화를 추진하고,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단계에서는 공모증권 등으로 토큰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2 SK지오센트릭, 금리밴드 넓혀 회사채 700억 도전…실적 회복세는 ‘주춤’ SK지오센트릭(대표이사 김종화)이 회사채 차환을 위해 올해 두 번째로 공모 시장을 찾는다. 2년 연속 적자를 낸 뒤 올 상반기 흑자로 돌아섰지만, 2분기 들어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실적 개선세의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지오센트릭은 이달 22일 2년물(400억 원)과 3년물(300억 원)로 나눠 총 7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공모사채를 발행한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400억 원까지 증액 발행될 수 있다. 대표주관은 한국투자증권·SK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가 공동으로 맡았다.조달 자금은 2027년 1월 만기도래하는 21-1회 공모사채(발행 3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세금이 두려워"… 해외 교민 '역이민 붐'에 증권사도 나서 해외에서 터전을 일군 한인 교민들 사이에서 고국으로의 복귀를 뜻하는 '역이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교민들의 복잡한 세무와 자산 재배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전화나 이메일 상담의 한계를 넘어, 증권사 전문가들이 직접 해외 현지로 날아가 밀착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새로운 자산관리(WM) 트렌드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해외 거주 교민을 위한 '역이민 특별 세미나 및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성황리에 마쳤다.지난해 미국 LA를 시작으로 미주 지역에 집중됐던 역이민 지원 서비스를 올해 홍콩과 싱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