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동부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으로 계약한 고객들에 대한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부증권이 일임협랩 상품에 대해 운용시 손실이 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불가판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 3항에서는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부의 수수료전략은 위 규정에 의해 고객 자산을 운용할 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것은 결국 간접적인 손실보전에 해당한다는 것.
이와 함께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일임형랩 초기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게 되면 고객들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며 “이와 맞물려 일임형랩 초기시장 경쟁이 수수료와 관련돼 격화될 것을 우려해 불가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비약적인 확대해석’이라는 의견과 수수료경쟁 방지 차원에서 ‘합당하다’는 견해로 엇갈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 자산의 손실비율에 따라 보전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전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비약적인 확대해석”이라며 “동부의 수수료전략은 일임형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케팅기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다른 관계자는 “동부 등 중소형사에서 이런 수수료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다수의 증권사들이 받아들이거나 특히 대형사에서 이를 시행한다면 결국 일임형랩 시장에도 수수료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비생산적인 과열경쟁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증권은 수수료면제 전략이 무효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판매된 상품의 경우 계약조건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고객들이 맡긴 자금을 다시 환급해갈 우려도 없지 않아 동부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동부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문책을 감수하더라도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방안과 고객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계약을 변경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중소형사인데다 후발주자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해낸 전략이었는데 불가판정을 받게 돼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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