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부증권이 일임협랩 상품에 대해 운용시 손실이 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불허방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현재 일임형랩 초기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수수료를 안받게 되면 고객들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초기경쟁이 수수료에 국한돼 격화될 것을 우려해 이런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증권은 수수료면제 전략이 무효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고심중이다. 또 현재 판매된 상품의 경우에도 계약조건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고객들이 맡긴 자금을 다시 환급해갈 우려도 없지 않아 일임형랩 영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