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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證 일임형랩 수수료면제 불허판정(1보)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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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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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자산에 손실이 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동부증권의 일입형랩 수수료전략이 출항도 못한 채 좌초되고 말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부증권이 일임협랩 상품에 대해 운용시 손실이 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불허방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현재 일임형랩 초기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수수료를 안받게 되면 고객들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초기경쟁이 수수료에 국한돼 격화될 것을 우려해 이런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증권은 수수료면제 전략이 무효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고심중이다. 또 현재 판매된 상품의 경우에도 계약조건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고객들이 맡긴 자금을 다시 환급해갈 우려도 없지 않아 일임형랩 영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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