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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법시행령 입법예고 따라 선물회사 영업전략 고심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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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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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통합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선물회사들이 향후 영업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30% 이상으로 정해져 있던 파생상품 운용기준이 10%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상품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수익증권의 직접 판매에 나서야할지에 대해 고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업계는 이번에 개정된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이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반면 보험사가 판매처로 추가된 부문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고 있다.

선물업계 관계자는 “상품규모와 판매처 확대가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판매경쟁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직접 수익증권 판매에 나서야할지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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