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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쌍용화재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이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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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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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오는 20일까지 경영개선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는 지난 10월17일 조건부 승인한 경영개선계획안에 포함된 지배주주의 요건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20일까지 계획안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창화학 등 쌍용화재의 새로운 지배주주에 대한 요건 심사요청이 아직 접수되지 않아 오는 20일까지 경영개선계획안을 이행하기 불가능해 새로운 계획안을 다시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제지와 소송때문에 새로운 지배주주들이 요건심사 요청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며 “소송과 별도로 요건심사를 받기를 종용하고 있지만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경영개선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새로운 지배주주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계획안이 불승인될 경우 강도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쌍용화재 관계자는 “금감원과 지배주주사이의 의견의 차이가 있어 유상증자가 늦어졌지만 다음주중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금감원의 조치로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있을것으로 보고 있지만 재무건전성이 양호해져 경영정상화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 이라고 말했다.

쌍용화재의 전 대주주인 중앙제지가 경영권 박탈을 이유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등 소송이 연이어 제기돼 쌍용화재는 계획안에 포함된 유상증자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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