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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시행령 내주초 발표될 듯

홍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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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10 21:01

보험설계사판매 최종안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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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였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통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다음주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 증권, 투신 등 각각 제 목소리를 내면서 시행령 제정이 늦어졌던 시행령 최종작업을 이미 끝내고 내부 결제만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보험설계사를 통한 수익증권판매는 최종안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투신권 직판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주장한 분기말 수탁고 대비 10%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20%로 최종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증권업계는 보험설계사들이 투신협회에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수익증권을 팔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반발해 왔다.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파이낸셜 플래너(FP) 등의 자격증을 따야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보험설계사에게는 투신협회에서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투신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한편 지난 10월 4일 통합법 제정 이후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였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그동안 증권, 투신, 보험 등 관련업계의 로비와 반대로 시행령 제정이 한달 이상 늦어지면서 관련 표준약관과 감독규정 작업도 늦어져 통합법의 실질적인 적용시기는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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